사카린나트륨 (감미돌)
EATLABEL VERDICT
주의 등급
일일 섭취 한도 및 알레르기 주의 권고
-8점 감점
개요 및 식품 내 주요 목적
설탕의 300~500배 단맛을 내는 최초의 인공감미료로 과거 방광암 유발 논란이 있었으나 동물 특이적 반응으로 해명되었습니다.
공식 식품 분류: 감미료 (Sweetener)
3국(한·미·EU) 규제 현황 팩트체크
🇰🇷
대한민국 (식약처)
허용 품목 확대
탁주, 소주, 절임식품 등 사용 기준 완화
🇺🇸
미국 (FDA)
발암물질 목록 해제 (허용)
국립독성프로그램(NTP) 발암물질 목록에서 공식 제외
🇪🇺
유럽연합 (EFSA)
허용 (ADI 5mg/kg)
치약 및 식품 첨가물 허용
주로 검출되는 가공식품군
절임 단무지뻥튀기어묵저가 절임류
안전한 대체 성분
✓ 스테비아 추출물✓ 나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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